beta
창원지방법원 2017.08.25 2017고정6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김해시 C에서 주거용 및 식당목적으로 불법 건축물 2 동 (110 ㎡, 20㎡, 이하 ‘ 불법 건축물 2 동’ 이라 한다) 을 무단 건축하였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서 김해 시장으로부터, 2016. 2. 16. 경 위 위법행위를 2016. 3. 7.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2016. 8. 24. 경 위 위법행위를 2016. 9. 9.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각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각 시정명령 통보 중 각 일부 기재

1. 현장사진 중 일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2 조, 제 133조 제 1 항 제 5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 건축물 2동 중 작은 건물은 철거되어 원상회복 된 점, 그 밖에 김해시 E 토지에 관한 분쟁 및 피고인이 그 인근의 불법 건축물 2동을 점유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C, E을 토지 소유자 F 등 5명으로부터 무상 임차 받아 사용 중인 사람으로, 김해시 C 약 270㎡를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형질변경하고, 위 E에서 약 190㎡를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이하 위 270㎡ 및 190㎡ 부분을 통틀어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형질 변 경하였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서 김해 시장으로부터, 2016. 2. 16. 경 위 위법행위를 2016. 3. 7.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2016. 8. 24. 경 위 위법행위를 2016. 9. 9.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