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85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4. 10.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846에 있는 영등포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분실한 청소년 티 머니 카드 1개를 습득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 6. 08:20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846에 있는 영등포 역 3 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 농협카드 등이 들어 있던 지갑을 꺼 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압수물 증 제 5-6 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동 종 전과는 없고, 절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징역 형의 선고로 피고인에 대한 종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경우 이 사건 범행의 죄질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가혹 하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