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8. 11:30 경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C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468, ‘ 한 양수 자인( 아)’ 공사현장 맞은편 도로 상에서 이륜차 안전모 미 착용 단속을 하고 있던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정지 지시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오토바이의 속도를 줄여 멈추는 척 하다가 E이 오토바이를 붙잡았음에도 갑자기 속도를 내 어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E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고 경찰관 E를 폭행하여 교통 단속에 관한 경찰관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위 경찰관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의 염좌 및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의자 검거 경위), 차적 조 회
1. 소견서
1. 피의 자 오토바이 사진, 피의자 모습,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전문,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특수 공무 방 해치사상 > 제 1 유형( 특수 공무 방해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자수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전모를 미 착용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발견한 경찰관으로부터 검문을 위하여 정차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