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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16 2012고단5332

위증

주문

1. 피고인 A, B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1. 12.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 상가 101호에서 H점(이하 ‘H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09. 12. 16.경 I에게 H점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일일 매출 총액을 조작한 후 일일 평균 매출을 속여 권리금 등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재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고단84)을 받았고, 그 사건에서 피고인이 J 본사 제품 외에 츄러스, 케이크 등을 팔아 매상을 올렸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가.

B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H점에 케이크 등을 납품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B가 위 사건 증인으로 채택되자, 사실은 B가 H점에 케이크 등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1. 3. 18.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주차장에서 “오늘 법정에서 H점에 케이크 등을 실제로 납품하였다고 진술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B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B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2011. 3. 18. 15:00경 부산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H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K에게 2011. 2.경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K이 이를 거절하였고 그 이후에 연락되지 않은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1. 3. 25. 경북 경주시 동부동에 있는 경주경찰서에 K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진정서 내용은 "피진정인 K은 2009. 4. 중순경 진정인이 운영하던 H 매장에서 나이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