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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0 2018고정630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19. 20: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게임장에서 피해자 D(51세)이 술에 취하여 오락실을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오락실 진입 계단으로 끌고가 머리를 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위 진술은 ‘( )뒤에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아 목을 졸랐습니다. 그러면서 계단에 머리를 박아서 아픕니다(수사기록 8쪽)‘, ’그냥 나를 때려서 제가 계단에 넘어져 다쳤어요(수사기록 59쪽)‘, ’제 뒤에서 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아 목을 졸라서 계단에 머리를 박아서 다친 사실이 있습니다(수사기록 50쪽, 증거목록 순번 23)‘는 것이어서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폭행의 태양과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뒷걸음질하다가 게임장 입구에서 발이 걸려 둘이 함께 넘어졌고 피해자가 혼자서 뒷걸음질하다가 또 넘어졌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E, F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이에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피해자 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