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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08 2016고합234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경 대학교를 휴학하고 그 후 2016. 12. 경까지 취업준비를 해 오던 중 ‘ 부모님이 나를 힘들게 키워 주셨으나 나는 정작 살면서 제대로 이뤄 낸 것이 없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는 좌절감과 우울감에 시달리자,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없는 행인을 살해한 뒤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살인 예비 피고인은 2016. 12. 1. 11:29 경 천안 서 북구 D에 있는 E 마트로 들어가 범행에 사용할 식칼 1 자루( 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19.5cm )를 구입한 뒤, 집에서 미리 준비해 온 검은색 종이봉투 안에 위 식칼을 넣고, 곧장 F 아파트 207 동 앞 노상으로 가서 같은 날 12:30 경까지 그 일대에서 대기하면서 행인들 중 적당한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으나, 그 부근에서 장터가 열리는 날이어서 행인들의 통행이 빈번하자, 적당한 범행 대상을 발견하지 못하여 범행에 착수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살인 미수 피고인은 2016. 12. 3. 10:30 경 위와 같이 실패한 범행을 다시 시도하기로 마음먹고, 종이봉투에 위 식칼을 넣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천안 서 북구 G 아파트 205동에서 나와 위 아파트 단지 내를 걸어 다니며 적당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마침 위 아파트 단지 안에 있던 노인 정을 발견하고 위 노인정을 출입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범행하려고 마음먹고 그 앞에서 대기하던 중, 같은 날 11:04 경 위 노인정 쪽으로 걸어오는 피해자 H( 여, 74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서 위 종이봉투 안에 있던 식칼을 꺼낸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렀으나, 손에 힘을 제대로 주지 못하여 피해자의 상의 점퍼 일부 밖에 관통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우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