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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4 2015가합65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4. 6. 27.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1,150,000,000원을 변제기 2015. 6. 27.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대출금 중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6. 3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출 당시 그 담보로 B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C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는바, 원고는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대출금을 전액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피담보채무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근저당권의 실행 등으로 피담보채무가 전액 변제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출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