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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0 2016가합5428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3. 10. 1. 이 법원 2013년 금제7222호로 공탁한 393,020,5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2.부터...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R의 자녀인 S은 R의 사망 전인 1985. 12. 2. 사망하였으므로, 별지 기재 청구원인 사실 중 R의 재산이 자녀들 B, C, D, S, E, F, G, T 등 8명에게 상속되었다는 부분은 S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 7명에게 상속되었다는 내용으로 변경한다). AF종친회(이하 ‘AF 종중’이라 한다)는 ‘AF 종중이 이 사건 U 임야의 소유자인데, 그 종원인 망 X, Y, Z, AA에게 위 임야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망 X의 후손인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망 Y의 후손인 A, 망 Z의 후손인 R(원고 B, AD, D, E, F, G, H의 아버지로 그 무렵 생존해 있었다), 망 AA의 후손인 I, J, K, L, M, N, O, P, Q 및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U 임야의 수용보상금 명목으로 공탁된 공탁금 및 공탁이자금의 출급청구권이 위 후손들에게 별지 화해권고결정 상속내역표의 해당 ‘최종지분 및 출급청구권의 비율’란 기재 비율로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위 후손들에게 각 공탁금 및 공탁이자금 출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 2014가합51882호). 위 소송에서 AF 종중과 피고, AK, AR, R, 원고 I, J, L, M, N, Q과 사이에 "위 후손들에게 별지 화해권고결정 상속내역표의 해당 ‘최종지분 및 출급청구권의 비율’란 기재 비율로 공탁금 및 공탁이자금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위 후손들은 AF 종중에게 위 공탁금 및 공탁이자금 출급청구권을 양도한다

'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인천광역시 강화군 U 임야 11,071㎡ 이하 '이 사건 U 임야'라 한다

, V 임야 6,988m2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