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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9 2018누51890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가 타인 명의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를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비록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도의 입국규제 없이 이 사건 처분만 하였더라도 대한민국에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중국 관할영사로부터 사증(VISA)를 받아야 하는데 원고의 형사처벌 전력 때문에 사증을 받기 어려워 재입국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을 뿐이고 생활기반이 모두 대한민국에 있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원고의 신뢰를 해하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원고가 범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 그 법규 위반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가 중국 관할영사로부터 사증을 받기 어려워 재입국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거나 원고의 벌금액이 많지 아니하다

거나 원고의 생활기반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