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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18 2019고단2080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 C조합(이하 ‘위 C’이라 함)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C 조합원으로 A의 지인이다.

1. 피고인 A

가. 선거공보를 이용한 허위사실공표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대구 달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F 운영의 G 사무실에서 위 F에게 위 C 조합장 선거를 위한 선거공보 제작을 의뢰하면서 경력 란에 ‘H회 이사’라고 기재하도록 하고, 같은 해

3. 1.경 위 F로 하여금 위와 같이 기재된 선거공보 1,410부를 위 C 사무실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위 C으로 하여금 같은 달 5.경 위 C 조합원 1,283명에게 선거공보를 우편으로 발송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회 회원일 뿐 이사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명함을 이용한 허위사실공표 피고인은 2019. 3. 4.경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J 인근 K에서 위 C 조합원 L, M, N, O, P, Q 등 6명에게 경력 란에 ‘H회 이사’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회 회원일 뿐 이사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다.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위반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화상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8. 00:45경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 전송업체인 S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C조합 조합원 여러분께 기호 T번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