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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6 2018가단516008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일원 대지상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 구역 내에 소재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의 임차인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나. 강남구청장은 2018. 4. 6.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한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고, 2018. 4. 13. 이를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6, 7호증의 각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됨에 따라 사용수익이 정지된 임차권자인 피고는 사업시행자로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점유하고 있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조합장 등 조합 임원과 조합원들이 위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위법한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 등이 정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