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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5. 24. 선고 4293민재5 판결

[가옥명도등][집10(2)민,381]

판시사항

상고이유서제출 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추가상고 이유서가 이미 제출된 상고 이유서의 석명보충이 아닌 경우 이에 대한 심리 판단

판결요지

가. 상고이유서제출기간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서 이외에 위 기간을 경과하여 추가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이미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석명 보충하는것 이외에는 심리판단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나. 지방자치단체소유의 재산은 군정법령 제33호(폐) 제2조 의 해석에 있어서 민주주의적 기반위에 지방자치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귀속재산에서 제외되었음은 현저한 사실이다

재심원고

전기영

재심피고

서울특별시

원 판 결

대법원

주문

본건 재심청구를 기각 한다.

재심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원고의 재심사유의 요지는 재심원고는 대법원 4291년 민상 제489, 490 가옥명도 본소 및 가옥소유권 부존재확인 청구사건의 상고심에 있어서 추가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여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 에 의하면 1945년 8월 9일 이후 일본 정부 또는 그 기관에 속하였던 재산의 소유권은 1945년 9월 25일부터 조선 군정청이 취득 하여 소유하게 되었고 그 재산은 전부 귀속 재산으로 편입되었으므로 본건 가옥도 귀속재산 이라는 취지를 주장하였으나 전소의 상고심은 이점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아니 하였다고 하는데 있다 민사소송법 제397조 는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송기록 수리 통지서를 받은 날 부터 20일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기일을 도과 할때는 그 법 제399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미 위에 기간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서 이외에 위에 기간을 경과하여 추가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그 내용이 이미 제출한 상고 이유서를 석명 보충하는것 이외에는 심리 판단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재심원고 주장의 추가상고 이유서가 법률이 정한 기간 경과후 제출되어 그 내용이 이미 제출된 상고이유서의 석명 보충이 아니고 새로운 주장을 한 것임이 전소의 기록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귀속재산 처리법 제2조 는 귀속재산에 관하여 1948년 9월 11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정부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이양된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군정법령 제33호가 제정된 이래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 의 해석에 있어서 민주주의적 기반위에 지방자치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귀속재산에서 제외 되어 따라서 위의 대한민국에 이양한 재산에 포함되지 아니 하였음은 현저한 사실이며 또 전소의 판결이 본건 부동산이 귀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함을 판시 하였음은 재심 원고 제출서류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본건 재심은 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30조 제425조 제95조 제89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민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