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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1 2013고단37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73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6. 10. 09:40 대전 서구 D 건물 202호 피해자 E(여, 18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침대에서 잠이 든 것을 피해자가 깨웠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뚝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팔뚝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려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 A는 같은 일시장소에서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를 때리는 자세를, 피고인 B은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찌르는 자세를 각 취하여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여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현금 20만 원 및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원 상당 물병 2개, 시가 3,000원 상당 밥그릇 1개, 시가 6,000원 상당 쓰레기통 2개를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014고단54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3. 04:07경 피해자 F(여, 19세)이 거주하던 대전 중구 G건물 505호에 몰래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행용 가방(일명 캐리어) 1개(시가 12만 원 상당), 아베크롬비 티셔츠 1장(시가 6만 원 상당), 더페이스샵 화장품 1개(시가 4만 원 상당), 반팔 티셔츠 1장(시가 2만 원 상당), 긴팔 티셔츠 1장(시가 5만 원 상당), 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