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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1.26 2015고단53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기술책임자로 C 시청에서 공장 창업과 관련하여 승인을 받았으나,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C 시청으로부터 공장 창업 취소 공문을 받고 청문회에 참석한 사람이고, 이와 관련하여 E는 변호사로 C 시청 기획예산 실에서 근무하는 지방행정 주사로 C 시청을 대표하여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던 사람이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8. 20. 10:10 경 D에 있는 C 시청 CCTV 관제센터 회의실에서 위와 같이 E가 청문회를 진행하려는 과정에 공장 취소가 부당 하다고 자신의 주장만을 계속 이야기하였고 E가 이를 제지하자 E를 때릴 듯이 하면서 E에게 “ 니가 먼데 끼어들어, 야 이 새끼야, 밤길 조심해 라, 시청 높은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널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며 협박하여 더 이상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행정 공무원의 관련 업무 청문회 진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 계장, G 계장 등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 씨 발 새끼야, 어린 변호사 새끼가 지랄이야, 이 개새끼야” 등으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제 1, 2회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판시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다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