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533]
1. 피고인은 2010. 6. 11.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상가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재 채권추심사업을 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채권추심업체인 D에서 채권을 구입한 후, 그 채권을 추심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기존 차용 원금에 해당 수익금의 10%를 더하여 1달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으로 기존 채무 등을 변제할 계획이었고 당시 수억 원의 채무가 있는 등 재정상황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금원으로 채권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1.경 피고인의 삼촌인 E 명의 계좌로 475만 원을 이체 받고, 2010. 8. 초순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상가 부근에서 일백만 원권 수표 17매 총 1,700만원을 건네받아 합계 2,175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년경 서울 성북구 정릉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G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채권에 대한 추심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해주면, 피고인이 그 채권을 추심한 후 회수한 금원 중 40%(추심 수수료) 및 변호사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기존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 있었고, 재정상황이 어려웠으므로 해당 채권을 추심하더라도 그 금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권 추심 위임을 받은 후, 2010. 12. 2. 위 G으로부터 위 채권 회수금 50만 원을 위 E 명의 계좌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12.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