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3.06.27 2013노13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⑴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하의를 모두 벗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배 위에 눕힌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지른 사실은 없다.

⑵ 신상정보 공개고지 부당 피고인이 초범이며, 지적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이어서 성폭행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필요성이 없다.

⑶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⑵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사실오인법리오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⑴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신상정보 공개고지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 판시 범행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