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2.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3.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012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03년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G에서 H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1년경까지 아파트 분양대행 일을 하며 이를 중개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C
가. 피고인 C은 2008. 1.경 성남시 분당구 I 앞에 있는 J호텔 7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경기 광주시 L의 포스코 건설에서 시공하는 신축 아파트 2,000여 세대에 대한 시행자로 선정되었는데 1억 원을 나에게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할 경우 아파트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 건설 사업은 2003년경부터 사업승인이 지연되던 상황으로, 피고인 C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피해자에게 아파트 분양 대행권을 줄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1. 15.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 2008. 1. 24. 4,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그 무렵 2,000만 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C은 2009. 2. 25.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나는 H의 회장으로 경기 광주 L에 포스코건설에서 시공하는 신축 아파트 2,000여 세대에 대한 시행자로 선정되었다.
6개월 정도 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