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7노4547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5,5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이고, 범행 경위 등을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죄 등 각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원심판결 기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횡령한 금액 중 4,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