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2021고단3596 특수협박
A, 1971년생, 남, 무직
김희진(기소), 안주원(공판)
변호사 구언수(국선)
2021. 12. 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8. 1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웃주민인 피해자 B(여, 68세)이 '흐름기계'를 설치하여 피고인을 괴롭힌다고 생각하여 평소 악감정이 있었고, 2020. 8. 1.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쇠파이 프로 현관문 도어락, 벨 등을 손괴한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0. 15. 15:25경 울산 남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 복도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차고 "개 같은 년, 쌍년, 씹할 년 나온나, 죽인다."라고 말하고, 약 2~3분 후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가로 4cm, 세로 3cm, 길이 83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 "개 같은 년, 쌍년, 씹할 년 나온나,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누범가중
1. 몰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유사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2021.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