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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9 2020나62266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2,348,646원과 그 중 11,125,254원에...

이유

1. 투자금 부분 당심의 이 부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차용금 부분 당심의 이 부분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2면의 9행의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을 “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으로 수정하고, 같은 면 11, 12행의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다.” 다음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 및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는 원고가 신용카드 회사에 부담하는 신용카드 할부 수수료 2,323,902원의 지급을 구하는 바, 이 사건 대여 거래의 방식에 비추어 원고가 부담하는 할부 수수료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부담한 할부 수수료 지급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액수에 대해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액수는 1,223,392원[= 186,648원(2017. 3. 9.자 200만 원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7. 3. 9. 발생한 매출액은 2,308,000원이나 그 중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은 200만 원이므로 이 부분 수수료는 위 매출액 중 대여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 186,875원[= (2,523,654원-2,308,000원) × 200만 원/2,308,000원, 원미만 버림]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으로 인정한다. , 이하 년도 표시는 생략한다) 92,595원 인정되는 수수료는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92,902원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에 의한다.

(3. 10.자 100만 원) 161,783원(3. 28.자 400만 원) 178,409원(4. 19.자 400만 원) 100,150원(5. 9.자 200만 원) 125,190원(5. 9.자 250만 원) 44,954원(5. 9.자 100만 원) 100,230원(5. 9.자 255만 원) 233,433원 6. 2.자 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