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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11.05 2013고단2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0. 23:40경 남원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40세)이 욕설을 하는 등 시끄럽게 한 것 때문에 상호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찍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사진 촬영 건)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이후에 신청되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내지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내지 징역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피해자의 책임도 없지 아니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