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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7 2015나3844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고철 납품계약 및 운송위탁계약 1) 에이아이에이 리사이클링 코퍼레이션(이하 ‘에이아이에이’라 한다

)과 메탈소스아메리카 아이엔씨(이하 ‘메탈소스’라 한다

)는 현대제철 주식회사(이하 ‘현대제철’이라 하고, 이하 모든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와 고철(그 종류에 따라 혼합고철, 압축고철로 나누어진다.

이하 ‘이 사건 고철’이라고 한다

)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에이아이에이와 메탈소스는 이 사건 고철을 미국 앨라배마 주로부터 현대제철의 국내 충남 당진공장까지 운송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송위탁을 하였다. ① 혼합고철에 대하여는 C에 운송위탁을 하였고, C은 원고에게 내륙운송을 재위탁하였고, 원고는 그 중 일부 도로운송을 D에 위탁하였다. ② 압축고철에 대하여는 글로비스에 운송위탁을 하였고, 글로비스는 E 등에 내륙운송을 위탁하였으며, E는 다시 원고에게 내륙운송을 재위탁하였고, 원고는 그 중 일부 도로운송을 D에 위탁하였다. 2) 피고는 D에 소속된 G 화물차량 기사로서 위와 같은 운송위탁에 따라 컨테이너에 적재된 이 사건 고철을 현대제철 당진공장까지 운송하기로 하였다.

3) 한편, 당시 이 사건 고철 이외에 다른 고철들도 다른 운송업체들을 통해 현대제철의 당진공장으로 운송되고 있었던 관계로 효율적인 운송 및 하역을 위하여 C과 글로비스는 이 사건 고철을 실은 컨테이너를 일단 당진공장 인근 차량 집결지에 집합하게 한 후 C 당산지점 현장소장인 F로부터 번호표를 교부받아 순차로 이 사건 고철을 당진공장에 입고시키는 방식으로 운송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고, C과 글로비스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운송방식을 알려주었다. 나. 고철 절취 등 1) 그런데 F는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