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3.17 2020가단12724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1,500,000 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20. 6. 1.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기간 2020. 6. 2.부터 2021. 6. 1.까지,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인도하였는바, 피고 B이 3개월 분의 차임 1,500,000원을 연체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 B 및 피고 B과 함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미지급 차임 1,5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위 인도 완료 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점유로 인한 부당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각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