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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9 2015고단6416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횡령 금 14,755,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년 경부터 2014. 3. 25. 경까지 인천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전무이사 이자 실질적인 총괄 지배인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업체로부터 가구 관련 중고 물건을 구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거래업체, 즉 정부, 중고 물건 수집업자,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 물건을 구입하여 이를 세척, 수리 등을 한 후 다시 판매하거나 다른 업체에 중고 물건 중개 또는 용역을 알선하는 영업을 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업체로부터 중고 물건을 구입하면서 거래업체에게 물품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그 차액을 되돌려 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업체로부터 중고 물건을 구입하면서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거래업체에 그 가격으로 결제하게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 2. 24. 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업체인 G의 H으로부터 실제 1,060,000원 상당의 중고 물건을 구입하고 마치 1,430,000원(= 대 금 1,300,000원+ 부가 가치세 130,000원 )에 구입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결재를 받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09. 2. 25. 경 H에게 위 부풀린 구입대금 인 1,43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날 H으로부터 그 차액인 240,000원( =1,300,000 원 -1,060,000원) 을 피고인의 처인 I 명의의 계좌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 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수사기록 2 책 1권 349 면 참조. .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4. 9. 24. 경부터 2014. 3.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12,355,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