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8. 10. 8.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입원치료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1. 4. 25.부터 2011. 5. 6.까지 C재활요양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척추증, 허리부위, 등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12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4. 25.부터 2015. 9. 24.까지 총 1,02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내역과 보험금 수령 액수 피고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로부터 받은 122,389,162원의 보험금을 포함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565,996,865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순번 보험회사 계약일 상품명 월보험료 수령 보험금 계약 상태 1 원고 2008. 10. 8. 한아름플러스 50,020원 122,389,162원 정상 2 현대해상 2010. 10. 28. 무)하이라이프퍼펙트스타종합보험 46,800원 81,408,990원 정상 3 2010. 11. 4. 가정종합보험 30,430원 4 삼성생명 2010. 10. 28. 퍼펙트통합보장보험 105,400원 44,001,937원 정상 5 미래에셋 2010. 10. 28. 퍼펙트플랜통합보험I(CI형) 255,720원 43,400,000원 정상 6 메리츠화재 2010. 10. 28. 무)알파Plus보장보험1006 43,000원 13,540,000원 정상 7 롯데손해 2010. 10. 28. 무)롯데성공플러스보험 62,020원 37,954,667원 정상 8 AIG손해 2010. 10. 28. 베스트건강상해보험 74,180원 42,180,000원 정상 9 그린손해 2010. 10. 29. 무)그린닥터간병보험 37,500원 15,770,400원 정상 10 동부화재 해상보험 2010. 10. 28. 브라보라이프1004 46,000원 21,450,000원 정상 11 2010. 12. 7. 100세건강보험100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