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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6 2014가단5649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488,91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