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4.04 2013가합518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파주군(행정구역 명칭이 1996. 3. 1. 파주시로 변경됨, 이하 파주시라 한다) M에 대한 토지조사부에는 위 N 답 2,532평(이하 ‘분할전 N 토지’라 한다), 위 O 답 1,678평(이하 ‘분할전 O 토지’라 한다), 위 P 답 956평(이하 ‘분할전 P 토지’라 한다), 위 Q 답 2,417평(이하 ‘분할전 Q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경성부 남부 광통방 R’에 거주하는 S(T)이 1913. 4. 5.경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들의 조부인 U은 1913년 무렵 공부상 성명이 S(V)으로 기재되어 있다가 1916. 9. 4. S(T)으로 정정되었고, 1931. 2. 28. 성명을 U으로 개명하였다.

다. U이 1942. 12. 31. 사망하여 W이 U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W이 1982. 3. 11. 사망하여 W의 처인 X, 자녀들인 원고들이 상속하였다가, X이 1993년 이후 사망하여 원고들이 X이 W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1) 분할 전 N 토지는 1953. 12. 28. Y, Z의 명의로 회복등기가 마쳐졌고, 1981. 6. 27. Y 외 3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1989. 3. 25. 경지정리 완료로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서 파주시 AA 토지가 분할되었다.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토지는 1995. 11. 30.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는 1995. 11. 30. AB, 피고 F,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3. 3. 20. 위 AB 지분에 관하여 피고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분할 전 O 토지에서 분할된 AC 토지는 1954. 1. 4. AD 명의로 회복등기가 마쳐졌고, 1980. 12. 15. 구획정리 완료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AE)가 되었으며, 1988. 12. 28. A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3. 9. 2. 피고 H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