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17. 07:30 경 서울 관악구 B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 D 재규어 차량이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의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위 재규어 차량의 뒤 유리를 충격하여 깨고, 자신의 주거인 서울 관악구 E 빌라 202호에 들어가 식칼을 가지고 나와 식칼로 운전석 뒷좌석 유리, 유리 창틀을 내리 찍어 수리비 4,670,270원이 들게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더욱 흥분하여 주변에 있는 F 편의점 외부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아이스크림 냉장고 유리를 자신이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수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G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C의 차량을 파손시켰고, 그 모습을 목격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왜 그러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며 피고인을 말리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19cm) 을 휴대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10. 17. 07:45 경 제 1,2 항과 같이 재물을 손괴하고, 다른 사람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서울 관악 경찰서 H 지구대로 가 던 중 순찰차량 뒷좌석에 드러누워 운전석 뒤쪽 차 문과 차량 천장을 수회 발로 차 순찰차량의 문틀이 구부러지게 하는 등 453,000 원 수리비가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 물건을 손상시켰다.
4.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7. 10:00 경 서울 관악 경찰서 H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지구대 바닥에 침을 수차례 뱉고,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 씹새끼야, 수갑 풀어, 병신 대가리야, 나가면 너 죽여 버린다, 씨 발 난 인생 막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