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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30 2020나47561

체불임금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2014. 3. 3. 취임하여 2017. 8. 7. 퇴임하였다.

그 후 위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G이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1.부터 2018. 5. 25.까지 위 주식회사에 근무하였는바, 2017. 1. 경부터 2018. 5. 25. 경까지 발생한 임금 22,895,029원, 퇴직금 11,961,118원, 연차 수당 1,633,174원, 그 밖의 금품 8,250,960원 등 합계 44,740,281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다.

G은 원고 등 위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확정되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2020. 10. 27. 선고 2020노214 판결). [ 인정 근거] 갑 제 1, 3호 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근로 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 피고는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로 근로 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등 48,319,503원 (44,740,281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 자의 합산 액) 의 지급의무가 있다.

(2) 불법행위 책임 피고는 위 주식회사를 직접 운영한 대표이사로, 위 주식회사 운영 당시 재정을 악화시키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 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므로,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 48,319,503원을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근로 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 관련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 조, 제 9 조 등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근로 기준법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대표이사가 민사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대표이사가 아니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