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0.30 2020고단4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9. 14:50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달동에 있는 편도 2차로 목포대교를 영암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랑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좌우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2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2차로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 좌측 후사경 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위 에쿠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193,2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