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24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6. 00:20경 울산 동구 B건물 앞길에서, 그전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여성이 C과 사귄다고 의심하여 C의 집 앞으로 찾아가 C을 불러낸 후 C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 중인 C의 ‘술 먹고 와서 선배가 때린다. 지금은 밖에 도망을 나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47세)과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C을 만나 신고 경위를 확인한 후 C과 함께 순찰차량에 탑승하여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순찰차량에서 내리자, C에게 달려들며 욕설하면서 때리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F에게 “씹새끼야, 너는 누군데.”라고 욕설하고, E로부터 “경찰관이니까 제지를 하는 건데, 지금 뭐라고 말했습니까.”라는 말을 듣자, E에게 “씹새끼라고 했다. 씹새끼야.”라는 등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으로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