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 29. 03:00경 청주시 흥덕구 B소재 C 주점 내에서, 인터넷 동회원 사이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남,30세) 등 다른 회원들과 술을 먹고 모임을 마치고 밖으로 나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는 과정에 피해자의 가방 위에 있던 지갑이 바닦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훔칠 마음을 먹고 지갑을 집어들고 밖으로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0원 상당의 가죽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0,000원, 국민카드 1매, 우리카드 1매, 신한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를 가져가 합계 14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5:48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식당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G(여,56세)에게 300,000원짜리 양주 2병과 100,000원 상당의 맥주를 제공받아 먹은 후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남,30세)의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행세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G에게 D의 국민카드를 제시하여 300,000원과 200,000원을 결재하고, 비씨카드로 1회 200,000원을 결재도록 하여 합계 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남,30세)의 신용카드로 위 2.항과 같이 술값을 3회에 걸쳐 700,000원을 결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