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2 2017고단35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0. 18:30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병원 앞에서, 체크카드 2 장을 빌려 주는 대가로 매월 5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D) 및 같은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거래 내역서,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국민은행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반성하는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