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11. 2. 7. 설립되어 상시 약 2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판매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1. 11. 16. 참가인에 입사하여 총무팀장으로 근무하여 온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아래 2의
나.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가인의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한 C의 횡령 사건과 관계된 민사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비위행위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증거를 보게 되어 2015. 10. 20. 원고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다. 참가인의 경영기획본부장은 2015. 10. 21.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였고, 참가인은 2015. 10. 22. 원고에게 2015. 10. 23. 포상징계위원회(이하 원문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 외에는 ‘징계위원회’라고만 한다
가 개최된다고 통보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위 징계위원회에 불참하였다.
참가인은 절차를 속행하여 2015. 10. 27. 다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5. 10. 27.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이 감사가 무효이고 참가인의 징계절차 진행에 동의할 수 없다며 징계절차의 유보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을 뿐 징계위원회에는 출석하지 귀사 감사에 대하여 : 귀사 감사는 귀사 직원들의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원고를 죄인 취조하듯이 진행된 것으로 이와 관련한 모든 것은 무효이며 법적인 판단에 맡겨야 할 것입니다.
징계위 개최에 대하여 : 귀사로부터 원고를 고소ㆍ고발하겠다고 통보하였기에 법적인 판단 이후에 징계위 개최하기를 희망하며, 건강상의 이유로 건강회복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희망하였으나 귀사는 징계위 개최일 하루 전 도착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진술을 강요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