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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1 2018고합538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생활비가 부족하자 피고인이 기존에 이용한 적이 있던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여종업원이 혼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20. 14:50경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약 10cm)을 상의 호주머니 속에 숨긴 채로 위 편의점에 이르러 주위를 배회하며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6세)가 혼자 근무하고 다른 손님들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담배를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다

갑자기 위 커터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며 ‘돈을 전부 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 D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 D가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532,000원을 카운터에 꺼내 놓자 이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6번)

1.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