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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174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4. 11. 01:50 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소유의 F 입간판을 양손으로 밀어뜨려 입간판 나무 지지대를 손괴하는 등 시가 30만 원인 입간판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남자가 취해서 행패 부린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사 I, 경장 J가 신고자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재물 손괴 행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I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 다가 J이 이를 제지하자 J의 얼굴 부위를 때린 후 J이 쓰고 있던 안경을 낚아 채 어 바닥에 던지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초범,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