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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7.18 2013노365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D과 F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 삽을 휘둘렀다는 부분에 있어 일치하고, 이러한 D, F의 각 진술과 상해진단서,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삽을 휘둘러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14. 07:0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D(51세)의 형 E과 마당의 사용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구타를 당하자 화가 나 옆에 놓여 있던 삽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D이 얼굴 부위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삽을 휘둘러 위 상해가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방어 차원에서 삽을 들기는 하였으나 D에게 이를 휘두른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삽을 든 경위와 그 전후의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D이 입은 상해가 삽에 스치거나 맞아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불분명한 점(삽머리의 끝 부분에 스친 것이라면 피부가 벗겨지는 찰과상이 생겼을 것으로 보이고, 삽머리의 평면 부분에 맞은 것이라면 피부에 멍이 드는 좌상이 생겼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진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해는 이와 다른 것으로 보인다), ③ F는 E의 처이자 D의 형수로서 이 사건 당일 마당 사용 문제로 피고인과 다툼을 하였던 당사자인 점, ④ 피고인이 휘두른 삽에 D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해를 입게 된 것인지에 대한 D, F의 진술이 일치하지도 않는 점 D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