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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06 2020구합53651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2020. 1. 10. 원고에 대하여 국세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처분(기간 2020. 1. 10.부터 2020. 7. 8.까지)을 하였고, 2020. 7. 1. 출국금지기간을 2020. 7. 9.부터 2021. 1. 8.까지로 연장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의 2020. 1.경 기준 체납세액은 합계 9,842,515,44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무자력 상태여서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위험이 없는 반면, 사업을 위해 반드시 해외에 출국할 필요성이 있어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6 제2항 제1호의 출국금지 해제 요청 사유가 존재한다.

게다가 과세관청은 원고의 모친 및 전처의 재산을 압류하여 체납채권에 대한 담보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수단의 적합성, 최소 침해성 등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원고의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 제1호는 5천만 원 이상의 국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조세 체납의 경위, 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