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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13 2013노7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원심판시 제1, 2죄 : 징역 8월, 원심판시 제3죄 : 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2012. 1. 26.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원심 판시 제1, 2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여 경합범처리를 하였으나, 이후 위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신청이 받아들여져 위 각 죄가 서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게 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중 범죄전력 부분과 증거의 요지란 중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조회회보서" 부분을 각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