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11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7. 10:09 경 위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대구 중구 중앙대로 455-1 소재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대구역 네거리 방면에서 중앙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였다.
마침 위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10시에서 21시까지 택시차량은 진입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피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 하던 피해자 C(53 세, 여) 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흉부 염좌 등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신호 지시 위반 적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