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18. 04:25 경 거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협조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 경찰서 D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사기 및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여 지구대로 연행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짜 바리새끼야, 내가 마산에서 4년 살다 나왔다 ”라고 욕설을 하며 발뒤꿈치로 E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정복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모욕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04:00 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 손님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주점 업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