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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41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1.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군 현리에 있는 우리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하면 현리에 있는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입구 앞 노상까지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약 2km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