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실가과세에 대하여 재건축조합과의 환지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투기지역 실가과세에 대하여 재건축조합과의 환지라는 주장의 당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소외 조합으로부터 그 아파트의 시가 상당액을 받기로 약정한 만큼,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원고가 소외 조합과의 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권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6. 7. 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11,646,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4. 12. ○○시 ○○구 ○○동 ○○번지 대지 266.5m² 및 그 지상의 2층 주택 314.26m²(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2003. 6.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현대빌라1재건축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앞으로 마쳐 주었고, 2003. 8. 29. 이 사건 각 부동산중 토지 부분에 대하여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양도소득세액 60,635,697원을 자진 신고, 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를 소외 조합에게 양도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재지가 2003. 6. 14.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그 양도가액을 원고가 소외 조합으로부터 받은 현금 800,000,000원과 아파트 분양권의 평가액 1,320,900,000원을 합한 2,120,9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의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1,188,421,096원으로 각 보아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다음, 2006. 7. 4.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11,646,390원을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6. 9. 18. 국세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06. 12. 2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가 소외 조합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준 것은 부동산의 양도가 아니라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현금 800,000,000원 및 ○○시 ○○구 ○○동 ○○번지 ○○빌라 ○○호의 시가 상당액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 제88조양도의 정의
①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년 10월경 소외 조합으로부터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를 소외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소외 조합이 건축하는 재건축아파트 74평형에 대한 분양권을 받고 추가로 현금 800,000,000원도 지급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소외 조합 앞으로 마쳐 주기로 하였고(합의약정서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소외 조합은 원고에 대하여 추가 건축비 등 일체의 추가 부담을 청구할 수 없으며(합의 약정서 제1의 다항), 만약 소외 조합이 위 재건축아파트 74평형에 대한 분양권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 아파트 완공시의 시세상당액을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합의 약정서 제1의 라항), 소외 조합은 2003. 2. 28. 400,000,000원, 2003. 4. 22. 300,000,000원, 2003. 4. 24. 100,000,000원을 각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2003. 6. 4. 손○○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시 ○○구 ○○동 ○○번지 ○○빌라 ○○호(이하 '이 사건 재건축대상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도 원고 앞으로 마쳐 준 사실, 원고는 2003. 6.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소외 조합 앞으로 마쳐 주었고, 소외 조합이 2003. 7. 28. 관할행정청으로부터 원고를 소외 조합의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원변경인가결정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외 조합에 양도하는 대가로서 현금 800,000,000원 및 소외 조합에서 재건축할 예정인 74평 아파트 또는 그 시가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이지 소외 조합의 조합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소외 조합에 이전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소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대상 주택이나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자체를 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 소외 조합이 재건축하는 74평 아파트 또는 그 아파트의 시가 상당액을 받기로 약정한 만큼,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원고가 소외 조합과의 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권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