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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03 2020고단37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8.부터 2019. 7. 25.까지 배관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053,6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임금 합계 52,475,9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