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강동구 B 전 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71. 7. 30.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9. 11.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 및 C, D 각 지상에 위치한 블록/샌드위치판넬 구조의 무허가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같은 시기에 매수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축물이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E지구간 도로확장공사’ 구간에 편입되어 수용되자 원고는 2014. 9. 25. 피고에게 서울 강동구 F 임야 2260㎡(이하 ‘이 사건 건축 대상 토지’라 한다)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2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1] 제5항 다목 가) 그리고 다)에 저촉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단독주택의 신축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거나 기존의 주택(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이 있는 토지에만 가능하나 F는 임야이며 기존 주택도 존재하지 않음. 건축주 소유 B에 소재한 건축물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상 B를 소재지로 한 건축물은 등재되어 있지 않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