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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6 2018가단26228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는, 피고가 2019. 4.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년...

이유

본소 및 독립당사자 참가의 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유한회사 D(이하 ‘D’)은 피고에 대하여 69,30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D은 2018. 7. 27.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제1채권양도’), 피고는 2018. 8. 20. D의 동의하에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D은 2018. 9. 1. 위 채권 중 변제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49,300,00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독립당사자 참가인(이하 ‘참가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제2채권양도’), 2018. 9. 3.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채권의 양도를 통지하여 피고의 직원이 2018. 9. 4. 위 통지를 수령하였다. 라.

참가인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양수금 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단91601)를 제기하여 2019. 3. 28. 위 법원으로부터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9. 4.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년 금제1124호로 피공탁자 “원고 또는 참가인”, 공탁법령조항 “민법 제487조”로 기재한 채권자불확지 공탁신청을 하고, 2019. 4. 11. 이 사건 채권의 원금 49,3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4. 10.까지의 이자 4,025,041원 합계 53,325,041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법리 지명채권의 양도에 있어서 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이 필요하다

(민법 제450조 제2항).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