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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3.14 2014고정2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6. 22:40경 삼척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6. 22:45경 목적지인 삼척시 F아파트 앞에서 하차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 새끼, 좆같은 새끼, 내가 언제 F아파트로 가자고 했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를 보고 차에서 내려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