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가합3767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소외 대한주택공사가 2007. 11. 14. 인천지방법원 2007년 금제9432호로 공탁한 금 558,902,3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소외 대한주택공사가 2007. 11. 14. 인천지방법원 2007년 금제9432호로 공탁한 금 558,902,3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