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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264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죄, 제3의 가, 나, 다, 라.

죄, 제4의 가, 나,

다. 중 별지4 범죄일람표(1) 순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8.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징역 10월을,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각 선고받아 2018.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고단2646』 피고인 A은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편이며, E는 피고인 B과 사촌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E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F오피스텔 G호, 수원시 영통구 H아파트 I호 등 부동산에 대해 전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명의의 전세계약서, 위임장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마치 전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전셋집을 구하던 손님들과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3. 5. 24.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양식 파일에 ‘부동산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F건물 G호’, ‘보증금: 팔천만원’, ‘임대인 주소: 경상남도 거창군 J’, ‘주민등록번호: K’, ‘임대인: E’, ‘날짜: 2013년 5월 24일’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4.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