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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7 2014고정212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209호에 있는 ‘D 공인 중개사무소 ‘를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13. 4. 18. 임대인인 E로부터 서울 광진구 F 건물 401호에 대한 임차권을 위임 받아 임차인 G과 월차 임 3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그 이후 임대료를 32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5. 말경 위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중개업소를 동업하던 중개 보조인 H로부터 ‘ 임 차인 G이 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월 350만 원에 전대하려고 하는데, 기존 월차 임 300만 원과 차이가 많이 나서 월차 임을 320만 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전차인에게 보여줄 예정이라고 하니, 월 차임을 32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달라’ 는 요청을 받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 아파트 월세계약서’ 의 ‘ 차임’ 란에 ‘ 금 삼백이십만원’, ‘ 임대인’ 란에 ‘ 성명 E’, ‘ 대리인 A’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아파트 월세계약서 1 장을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8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신문 조서 (E)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아파트 월세 계약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2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